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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전문 연구기관 유치 및 영주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자금 지원

지원대상

  •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6호에 따라 영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지원내용

  • 주택구입 : 주택구입자금의 5% 지원, 3년간 분기별 균등 지급, 3억원 한도
  • 전세임대 : 전세자금의 5% 지원, 2년간 분기별 균등 지급, 2억원 한도
  • 월세임대 : 월세의 80% 지원, 3년간 분기별 균등 지급, 월 35만원 한도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및 신청 →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결정 및 통보 → 분기별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상시접수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주택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원본) 1부(근무부서 표기)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주소변동이력 표기)
  •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택구입
  •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전세/월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신청장소

  •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연락처

  • 기업지원실 (☎054-639-6192~6192)
페이지 담당자기업지원실 이윤정 ( 054-639-6192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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