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영주시민에게 보험 혜택 제공 (자동 가입)
지원대상
-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기간
- 2021. 4. 18. ~ 2022. 4. 17. (1년 단위 갱신)
보험혜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과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의사의 진단에 다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6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상해 | 형법 등에서 정하는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중요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 문의(통합콜센터 02-6900-2200, 1577-5939)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연락처
- 안전재난과 (☎ 054-639-5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