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영주시민에게 보험 혜택 제공
보험기간
- 2023. 04. 18. ~ 2024. 04. 17.(1년 단위 갱신)
피보험자
-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자동가입)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혜택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 50만원 |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참고중요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 문의(통합콜센터 02-6900-2200, 1577-5939)
연락처
- 안전재난과 (☎ 054-639-5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