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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인건비, 자재 구입비 등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 영주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11개 업종* 및 도 중점육성기업**)
    • *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 정비 · 폐차업 ⑪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72***)
    • ** 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③실라리안 기업 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 ⑥벤처기업 ⑦마을기업

지원내용

  •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일부(4% 이내)를 1년간 지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00백만원(*우대업체 최대 500백만원)

      참고우대업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 융자조건 : 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 : 대출이자의 4% 이내

신청로드맵

  • 신청서 작성 및 은행협의(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영주시) → 융자추천 결정(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심사결과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대출실행(업체)

신청기간

  • 매년 1월 ~ 융자추천 가능액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및 업종별 구비서류

신청장소

  •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연락처

  • 기업지원실 (☎ 054-639-6123)
페이지 담당자기업지원실 강형구 ( 054-639-6123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5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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