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홈 분야별정보 인구정책 다자녀 다자녀 가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업내용 다자녀가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요율 지원대상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지원내용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신청로드맵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팀 신청 → 사용 허가 신청서 작성 → 체육시설 이용 신청기간 제한 없음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장소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팀 연락처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팀(☎ 054-639-7622) 페이지 담당자체육진흥과 황태모 ( 054-639-7622 ) 페이지 수정일 : 2021-07-13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