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다자녀가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요율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지원내용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신청로드맵
-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팀 신청 → 사용 허가 신청서 작성 → 체육시설 이용
신청기간
- 제한 없음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장소
-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팀
연락처
-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팀(☎ 054-639-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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