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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다자녀가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요율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지원내용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신청로드맵

  •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팀 신청 → 사용 허가 신청서 작성 → 체육시설 이용

신청기간

  • 제한 없음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장소

  •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팀

연락처

  •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팀(☎ 054-639-7622)
페이지 담당자체육진흥과 황태모 ( 054-639-7622 ) 페이지 수정일 : 2021-07-1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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