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 미혼,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구분 | 지원사업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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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사업 |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중 18세 미만 (고3 12월까지) 자녀 | 월 230천원 |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50천원 | |||
청년 한부모가족 (25~34세이하) 양육비지원 |
자녀 5세 이하 아동 | 월 100천원 | |||
자녀 6세~만18세 미만(고3 12월까지) 아동 | 월 50천원 |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천원 | 교육급여 우선지급 (중복불가) | ||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부, 모 나이 24세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시, 차액 14만원 또는 17만원 지급 |
월 370천원 (2세이상) 월 400천원 (0~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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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사업 |
월동연료비 | 한부모가정 세대 (중위소득 63% 이하) | 세대당 월 100천원 | 4개월(1, 2, 11, 12월) 지원 ※타지원과 중복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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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교복비 | 한부모가족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300천원 |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청년 한부모가족 (만35~39세미만) 양육비지원 |
자녀 만5세 이하 아동 | 월 100천원 | ||
자녀 만6세~만18세 미만 아동 | 월 50천원 | ||||
시비 사업 |
기능교육비 |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3 졸업예정자 | 300천원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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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읍·면·동
시·군·구 요청 - 통합조사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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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소득·재산조사·근로능력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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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 결정, 통지
-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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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서비스
- 급여지급
-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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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관리
-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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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중지
- 급여 중지
- 사업팀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