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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 미혼,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을 구분,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순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국비
사업
자녀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중 18세 미만 (고3 12월까지) 자녀 월 230천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0천원  
청년 한부모가족
(25~34세이하)
양육비지원
자녀 5세 이하 아동 월 100천원
자녀 6세~만18세 미만(고3 12월까지) 아동 월 50천원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천원 교육급여 우선지급 (중복불가)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부, 모 나이 24세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시, 차액 14만원 또는 17만원 지급
월 370천원
(2세이상)
월 400천원
(0~1세)
 
도비
사업
월동연료비 한부모가정 세대 (중위소득 63% 이하) 세대당 월 100천원 4개월(1, 2, 11, 12월) 지원
※타지원과 중복불가
중고등학생 교복비 한부모가족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300천원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가족
(만35~39세미만)
양육비지원
자녀 만5세 이하 아동 월 100천원  
자녀 만6세~만18세 미만 아동 월 50천원
시비
사업
기능교육비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3 졸업예정자 300천원  

신청절차

  1. 신청
    읍·면·동
    시·군·구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2. 조사
    소득·재산조사·근로능력 판정
     
  3. 지원결정
    결정, 통지
    사업팀
  4. 급여·서비스
    급여지급
    사업팀
  5. 변동관리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통합조사관리팀
  6. 지원중지
    급여 중지
    사업팀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페이지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 054-639-6343 ) 페이지 수정일 : 2025-09-0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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