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모자건강 보장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참고참조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외래 선별·확진 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참고참조 검사종류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포함한 50여종
신청로드맵
-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서 작성 → 외래로 검사 시 선별, 확진 검사비 지원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등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