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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난임부부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 · 출산에 도움 제공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참고최대 16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시술: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최대 5회까지 지원)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을 적용대상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 증빙서류 검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신청서 작성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안내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용 진단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또는 국제 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3~4)
페이지 담당자보건위생과 이수연 ( 054-639-5743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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