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난임부부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출산에 도움 제공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참조최대 16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시술: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최대 5회까지 지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을 적용대상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상, 만 45세 이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 증빙서류 검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신청서 작성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안내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용 진단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또는 국제 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연락처
- 보건사업과 출산장려팀(☎ 054-639-5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