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2020. 1. 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신청로드맵

  • 출생증명서 지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신고와 함께 산후조리비 신청 → 서류 검토 → 신청일 익월 산후조리비 지급

신청기간

  • 출생 후 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구비),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페이지 담당자보건위생과 이슬비 ( 054-639-5742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