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가정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첫째아,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으로서 영주시로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 50만원(지원대상 모든 출생아)
- 출산장려금 : 첫째아 240만원(20만원씩 12개월), 둘째아 720만원(30만원씩 24개월), 셋째아 이상 1,800만원(50만원씩 36개월)
참조2020.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로드맵
- 출생증명서 지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 ‧ 전입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 신청 -> 서류 검토 -> 신청일 익월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 출생 ‧ 전입신고 시 동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구비),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보건사업과 출산장려팀(☎054-639-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