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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초기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참고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참고2024. 1. 1. 이후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로드맵

  • 출생증명서 지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서류 검토 → 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2)
페이지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054-639-5742 ) 페이지 수정일 : 2024-03-2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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