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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등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지원대상
  • 규모 : 10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근로자수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 우선 지원

    지원 제외 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사업장 요건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4.30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 근로자 요건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4.1~4.30(4월분)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 ※2.23~3.31(3월분 미신청자 소급신청 가능)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 중복제외 : 사업 성격상 중복이 부적절한 경우

    가구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

    1차(3월분)사업에서 중복제외 대상이었던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소급하여 중복수급 가능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관련법령에 따른 지원제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유급휴가지원금(감염법예방법 제41조의2)
- 개인별 일급기준(일 13만원 상한)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 휴업수당 발생(근로기준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2/3, 1일 상한액 6.6만원
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 19영향으로 작업량·매출·고객감소로 인한 사업장 휴업
지원내용 및 기준
  • 무급휴직 5일 이상 근로자에게 최대 월 50만원 지원

    단 4월분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개월【4월분(4.1.~4.30), 3월 소급신청분(2.23.~3.31)】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 2.23~4.30까지 영주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영주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주 신청(참고서식 1~2), 근로자 개별 신청(참고서식 3~4)

  • 신청기간 및 방법 : 5.18.(월)~5.29.(금)/ 온라인(영주시 홈페이지)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접수

    단, 온라인 접수는 5.20(수)~5.29(금)까지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청시)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등
  • 사업주(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 서류 검토(필요 시 보완 요청) 및 제반요건 확인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고용지청,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지원범위, 지원액, 지원 우선순위 등 심의․결정

      신청 접수마감일 후 10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류보완등 필요시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중복제외 확인 : 부정 및 중복수급에 관한 확약서 징구

    지급전 각 시군 해당부서, 고용노동청 중복수급 여부 확인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지원대상
  • 2.23~4.30까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청소년 상담사 등
    •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외)
지원요건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4월 30일까지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2.23~3.31(3월분 미신청자 소급신청 가능)

      제외 대상자)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 중복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관련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100만원 이상 지원금 수급자)

    가구별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

    1차(3월분)사업에서 중복제외 대상이었던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소급하여 중복수급 가능

지원내용 및 기준
  •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월 50만원 지원

    단 4월분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개월【4월분(4.1.~4.30), 3월 소급신청분(2.23.~3.31)】
  • 5일 이상 노무 미제공자 또는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에게 최대 월 50만원 지급

    2019.11월~2020.1월(3개월 중) 신청인이 유리한 1개월간의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 비교

추진절차 및 일정
  • 5.18.(월)~5.29.(금)/ 온라인(영주시 홈페이지)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접수

    단, 온라인 접수는 5.20(수)~5.29(금)까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청시)
    • 특고 입증서류(용역(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월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 통장사본
  •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 신청서(증빙서류)를 검토(필요시 보완 요청) 및 제반요건 확인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고용지청,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지원범위, 지원액, 지원 우선순위 등 심의․결정

    신청 접수마감일 후 10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류보완등 필요시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페이지 담당자일자리경제과 배진호 ( 054-639-6142 ) 페이지 수정일 : 2020-11-2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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