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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년도(2019년)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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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업종
    • - 폐업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접수 신청바랍니다.

 
온라인 접수안내
  • 신청기간 : 2020. 5. 6. ~ 7. 31. ( https://행복카드.kr )
첨부파일 업로드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②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첨부파일은 이미지, PDF파일만 업로드 가능

오프라인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0. 5. 6. ~ 5. 29. (10:00~17:00)
  • 장소 : 영주시민운동장 접수처 (☎639-3731~3)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지원사업 접수처)

    준비서류 구비 후 시민운동장 접수처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통장사본 1부(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 지급방법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지급시점은 해당 시군 및 지소 상황에 따라 반동 가능)

지원내용

  • 전년도(2019년) 카드수수료(0.8%,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1인이 2개 이상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체 별로 신청 가능

    지원기간 및 범위 : ~ 예산 소진 시 까지

문의사항

  • 영주 시민운동장 접수처 ☎ 054-639-3731~3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 ☎ 054-900-3819~24 (경북 안동시 북순환로 387)
 
페이지 담당자일자리경제과 홍진희 ( 054-639-6102 ) 페이지 수정일 : 2020-11-2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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