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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3-02-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64호
  • 조회 1,021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2. 2. ~ 2023. 2. 22.(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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