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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및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02-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67호
  • 조회 1,78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ASF 발생 예방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양돈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4. 기    간 : 2023. 2. 1.(수) ~ 2. 28.(화)까지
  5. 내    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행정명령,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6.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639-7355)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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