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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지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3-01-2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6호
  • 조회 1,7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재설치・복구 등으로 측량성과가 신설・변경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측량성과를 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23. 1.20.
나. 고시방법 : 홈페이지
다.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측량성과 보관장소 :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붙임 : 지적재조사지구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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