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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사랑상품권

바뀝니다 모바일 영주사랑상품권 할인방식이 2024년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10%할인구매->10%적립(캐시백) 지류상품권은 10%할인 그대로, 기존 상품권 구매할 때 10% 할인 : 상품권40만원(10% 할인구매 36만원), 변경 상품권 사용할 때 10% 적립 : 충전금액 40만원(정가구매 40만원) + 적립 월 최대 4만원(쓸 때마다 10% 적립) = 상품권 44만원(사용가능 금액)

유의사항
  • 지류 상품권은 변함없이 1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
  • 7월 이전 할인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그대로 이용하시고, 7월 이후 구매한 상품권부터 캐시백 적용됩니다.
  • 적립금은 최대 월 4만원까지 적립 가능하고, 가맹점에서 상품권과 동일한 가치로 결제할 때 사용하세요.

기존 영주사랑상품권은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지만, 캐시백 상품권은 정가구매 후 결제 할 때 적립혜택을 받는 상품권입니다.

문의사항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054-639.6107, 639-6105
  • 영주시 민원 콜센터 : 054-639-7777

 

영주사랑상품권 [2019년 7월 1일 발행] 전국 지자체 최초 모바일 지류식 동시 발행!
  • 영주사랑상품권 Yeongjusarang Gift Certificate 금일만원정 10000
  • 영주사랑상품권 Yeongjusarang Gift Certificate 금일만원정 10000

1만원권

  • 영주사랑상품권 Yeongjusarang Gift Certificate 금오천원정 50005천원권
  • 영주사랑상품권 Yeongjusarang Gift Certificate 금사천원정 40004천원권
  • 영주사랑상품권 Yeongjusarang Gift Certificate 금삼천원정 30003천원권

영주사랑 상품권은?

영주시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일종으로 영주시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구매한도 : 월 60만원 이내(지류식 20만원, 모바일ㆍ카드40 만원)
할인율 안내
영주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구분, 개인, 법인.단체 등,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개인 법인,단체 등 비고
평상시 5% 없음  
특별기간(출시기념, 명절 등) 10% 없음  
모바일상품권 적립률 : 10% (당해연도 예산 조기 소진 시 적립금 지급률 및 지급 한도가 조정될 수 있음)
적립금 알아보기
  • 적립금 적립하기
    • '모바일 상품권 결제금액 X 적립률'만큼 적립됩니다.
      ※원단위 미만은 버림 예) 50원 결제 시 2원 적립(50 * 5% = 2.5)
  • 적립금 사용하기
    • 적립금은 결제할 때 상품권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사용 ON

    적립금부터 우선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이 상품권에서 사용됨
    예)상품권 9,000원, 적립금 1,000원 보유
    5,000원 결제 시 적립금 1,000원 + 상품권 4,000원 결제됨

  • 적립금 사용 OFF

    적립금이 사용되지 않음
    적립금은 누적되며 적립금 사용 ON 설정 후 사용가능

  • 적립금에 관한 정보
    • 유효기간 : 적립된 시점부터 적용 (해당 상품권과 유효기간 동일)
    • 환불하기 : 적립금은 환불 불가
    • 추가적립 : 적립금 사용에 대해 추가적립 불가
    • 선물하기 : 적립금은 선물 불가
사용방법
상품권 구입
가까운 판매 대행점(금융기관 등)에서 구매
※ 지류식(종이)상품권 최초 구매 시 본인명의 스마트폰 또는 신용카드 이용 본인 인증 필수
상품권 사용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
잔액환급
상품권 권면가 80%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 지정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
영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마크
사용혜택
영주사랑상품권 사용혜택을 사용자, 가맹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사용자 가맹점
  • 지류식 할인 구매 가능(5~10%)
  • 모바일상품권 적립금 적립(10%)
  •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 매출 증가
가맹점 모집 안내가맹점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대상 : 영주시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업체
  • 신청기간 : 상시
  • 지참서류
    • 별지4호 서식 가맹점 지정신청서 1부
    • 별지5호 서식 가맹점 지정 계약서 2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접수처
    • 방문 접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접수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팩스 접수 : FAX) 054-639-6109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온라인신청 : e-메일 vbdbdb@korea.kr
    • 문의 사항 : 054-639-6107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영주사랑상품권 담당자
자주묻는 질문
Q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가맹점 출입문에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Q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가능 한가요?
A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합니다.
Q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가능한가요?
A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가능합니다.
Q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되나요?
A 상품권면 금액(여러장 동시 사용시 총금액)의 100분의 60이상(1만원권 이하 상품은 100분의 80이상) 물품 등을 구매한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 발행도 되나요?
A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가맹점에서는 발행가능합니다.
Q 주의사항은?
A 보관상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에는 상품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음으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상품권 유효기간은?
A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페이지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 054-639-6107 ) 페이지 수정일 : 2024-06-0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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