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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2-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70호
  • 조회 1,657
「지방세법」제98조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김O희 외 5인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라.  서류의 내용 : 지방소득세기한 내 미신고납부에 따른 납세고지
  마.  공 고 기 간 : 2023. 2. 2. 〜 2. 16.(14일간)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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