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3-02-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85호
  • 조회 1,69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 1. 30. ~ 2023. 2. 5. 까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영주시청(총무과 교류후생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