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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신고 안내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중위생 영업신고 안내

신고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처리기간 : 즉시
면허세
  • 신고 : 5,000원 ~ 30,000원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서 1부
  •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3.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 4.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1부
  • 5. 영업장 평면도 및 위치도 1부(영업신고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처리흐름
접수 전 상담
  • 민원인이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신고시 반드시 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후 접수
  • 다른 법령에 위반(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불이익 처분되므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고인이 직접 확인
접수
 
서류검토
  • 공중위생관리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영업신고증
교부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업종별 시설기준 등 적합여부 확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용업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부미용업무를 행하는 동안 베드와 베드사이에 120㎝ 이하의 이동용 간이칸막이는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탁업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계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용역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