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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답변] 영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관련
  • 등록일2022-03-24
  • 담당부서감염병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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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기의 탄생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에 심려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어,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산후조리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지급기준에 의거,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러한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부모 모두” 거주에서 “부 또는 모” 거주로 완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 나은 출산육아정책을 발굴하여 많은 분께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054-639-574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