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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영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관련
  • 등록일2022-03-23
  • 작성자 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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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항상 감사합니다.

 영주시 산후조리비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올바른 해석을 원합니다.

 [별표3]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보면

 지원대상으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부모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중략), 다만, 다만 외국인 산모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경북 영주에서 초중고를 보냈고, 이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영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타지에 잠시 생활하다 출생전에 왔는데(이때에도 다른 아이들과 배우자는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건가요?

평생을 살아오다, 아이 출생 전 잠시 타지에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이 안된다고 들으니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