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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사업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목적

  • 감염병 매개체인 각종 위생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여 매개체의 번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추진방향

  • 철저한 방제계획 작성과 방제활동으로 효율적 방제활동 실시
  • 장소에 따른 적절한 친환경적 유충방제법과 성충방제법을 실시
  • 장소에 따라 성충방제법 중 연막소독, 분무소독, 극미량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제활동 실시
  • 취약지 및 하수구 방역으로 감염병 매개체 증식을 사전 차단

방역사업 세부추진계획

소독사업 세부추진계획

  • 가. 방역소독 활동기간 : 매년 4월 ∼ 11월
  • 나. 방역소독 대상 : 감염병 취약지역 및 다중집합장소
  • 다. 방역소독반 편성 운영
    • 보건소 : 1개반 5명
    • 읍면동 : 19개반 19명
  • 라. 방역내용
    • 연막소독 및 극미량(ULV) 연무소독 : 간선 · 지선도로, 하수구, 취약 지역, 각종 행사장 등
    • 연무소독 : 재래시장 등
    • 가. 의무소독 회수
      • 4월 ~ 9월 : 월 1회
      • 10월 ~ 익년 3월 : 두달에 한번 1회
    • 나. 방역소독 업소

      (2021. 1월 현재)

      이 표는 방역소독 업소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주소독공사 영주시 지천로 64-20 634-3722
      예스엔피 영주시 남간로21번길 23-5 631-9960
      한울종합방역공사 영주시 영봉로 100-2 638-2326
      (주)태웅관리 영주시 숫골길23번길 4 638-1924
      키즈월드 영주점 영주시 지천로 50번길 29 635-5030
      무궁화 방역 영주시 신재로 145(2층) 636-1880
      뉴스용역공사 영주시 웃무리로 46 635-1960
      ㈜창하종합관리 영주시 지천로 64-5 가동 105 636-8021
      크린테크 영주시 구성로 349번길 53 638-8010
      제일서비스 영주시 구성로 312 631-2111
      경원 에스디 영주시 대학로 12번길 16 638-2356
      주식회사 다온건물관리 영주시 광복로 46번길 19 대하빌딩 306호 638-1924
      (주)케이크린 경북지사 영주시 구성로 320번길 111-5 2층 636-1414
      바른방역 영주시 중앙로 98번길 14, 1층 010-9386-9998
      세진씨앤에스 영주시 대학로284번길 29, 1층 054-708-7799
      (주)청하 영주시 원당로63번길 2-19, 1층 010-6880-2244
      (주)영주신나는빗자루 영주시 광복로 42 054-638-5053
      연세의료기 영주시 풍기읍 풍기로 47-3, 풍기호텔신라관 1층 054-636-9966
      더공간 영주시 목민로60번길 42 010-8588-3777
      주식회사사이오스 영주시 목민로 42, 2층 054-635-6600
      (주)네츄론나노팡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 831, (주)우영 1층 054-634-9191
    • 다. 소독의무대상 업소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 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