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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전입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첫째아,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부 또는 모와 아기가 영주시로 전입한 경우
지원근거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지원금액
  • 출생축하금 : 출생아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장려금
    • 첫째아 : 월 20만원 12개월
    • 둘째아 : 월 30만원 24개월
    • 셋째아 이상 : 월 50만원 36개월
    • ※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2022.10.1.일 부터 시행)
    • ※ 출생장려금 중 분할금은 전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 기간에 한하여 지급
    • ※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 전출시에는 해당 월분부터 지원을 중단함.
신청방법
  • 출생아 :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전입아 :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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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단위 : 원)

이 표는 소득판별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7,150,000 663,895 684,512 850,979
10인 18,722,000 663,895 684,512 850,979
  •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8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2자녀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써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일반병실 수가 적용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1년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020.09.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내역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 통장 사본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지원내용 : 의료비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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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경북형)

지원대상
  • 기존 소득기준 초과자 포함 도내 모든 난임부부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 포함,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각 20만원)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지원신청
  • 서비스 이용 전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 확인용) *본인 동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대체 확인 가능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판별기준

(단위 : 원)

이 표는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7,150,000 663,895 684,512 850,979
10인 18,722,000 663,895 684,512 850,979

* 난임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전액본인부담)
  • 지원금액

    (단위 : 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구비서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신청용) 원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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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도내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후조리도우미 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출생아당 최대 15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 서비스 이용 전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50%이하 가구(21.5.22. 이용대상 확대)

(단위 : 원)

이 표는 가구원수·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고지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접수일 현재 태아 및 출생신고 전의 출생아를 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

지원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가능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산모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행복e음시스템 확인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증(산모 부부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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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소득기준 초과자 포함 도내 모든 출산가정
지원기준 : ‘22. 1. 1. 이후 서비스 개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산후조리도우미 비용 전액지원
  • 출생아(쌍생아 포함)당 최대 15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후 30일 이내
지원신청 : 제공기관과 계약 후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산부 등록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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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지원내용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만원~5만원)
  • 정밀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검사비 영수증, 검사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인 자
지원사항
  • 특수조제분유 지원
    • 선천성대상이상 질환 :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난치성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저단백햇반 지원
    •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중 단백질 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25만원 범위내(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가족수·가족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단위 : 원)
이 표는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7,150,000 663,895 684,512 850,979
10인 18,722,000 663,895 684,512 85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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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2자녀이상 가정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족수·가족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단위 : 원)

(단위:원)

이 표는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7,150,000 663,895 684,512 850,979
10인 18,722,000 663,895 684,512 850,979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가족수 산정 : 신생아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비속(출생아 포함)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를 인정하며, 출생일기준 1년이내 신청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5천원~25천원), 확진검사비(70천원)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원본)
    • 진료(검사)내역서
    • 선별(확진)검사 결과지
    •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사본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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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종합영양제
  • 임신 확인시부터 1회 5통 (10개월분)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보건소 내소
영유아 정장제
  • 생후 3개월 이후 1회 3통 지원
가임기 여성 엽산제
  • 임신 준비 시부터 1인 1회 3통(3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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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만6세 미만 영유아
검진시기
  • 일반검진 : 7회(만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구강검진 : 3회(만18개월, 42개월, 54개월)
검진항목
  • 월령별에 맞는 신체계측, 문진, 진찰, 상담, 건강교육 등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지역 및 검진항목 선택 후 검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인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통보된 대상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구비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TOP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 까지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원(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이후 미사용 지원금 자동소멸)
신청절차
  • 임신확인서 발급 → (임신부 본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신청 후(국민행복카드 신청) 15일 이내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송부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1부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팀
  • 전화 : 02-6360-6114
TOP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첫째아 :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가구 중 만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둘째아 이상, 장애인 가정 : 기준중위소득80% 이하
  • 가족수•가족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지원금액
  • 기저귀 : 월 64,000원 지원
  • 기조제분유 : 월 86,000원 지원(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24개월 미만 영아)
구매처
구매처 정보를 나타낸 표 입니다.
국민행복카드사 유통점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나들가게, GS25 편의점,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포함)
※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용불가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홈플러스, GS25 편의점,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용불가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 GS25 편의점, 롯데마트 (※ 롯데슈퍼 사용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확인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기
  • (유효기간)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 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소멸시기)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시 사용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복e음으로 확인시 제출생략)
  • 신청인 신분증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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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
  • 고위험 임신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소득판별기준

(단위:원)

이 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소득판별 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_단위: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7,150,000 663,895 684,512 850,979
10인 18,722,000 663,895 684,512 850,979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 코드포함) ※반드시 최초진단일 기재되어야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행복e음으로 확인시 제출생략)
    • 지원대장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지원내용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에 대하여 급여, 비급여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지원기간
이 표는 질환별 지원기준을 구분, 질병코드 및 수술명, 지원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2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3 분만관련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4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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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신청대상
  •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36개월 미만 아기를 둔 가정
대여기간
  • 2개월(* 1회 연장 가능)
대여물품
  • 유축기, 유모차, 보행기, 식탁의자, 젖병소독기, 바운스, 엑서쏘스, 걸음마학습기, 범보의자, 러닝홈, 흔들코끼리, 흔들시소, 카시트, 아기체육관
준 비 물 : 신분증
대여문의 : 출산육아용품 대여코너 ☎63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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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가족 모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이상으로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
지원금액 : 가구당 50,000원(연 1회)
지원인원 : 예산범위 선착순(전화문의 639-5742)
신청서류
  • 신청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제외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한의과, 예방접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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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가정 희망카드 안내

경상북도와 농협중앙회, BC카드사가 제휴 체결하여 시행중인 사업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거주, 세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
발급방법 : 농협중앙회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BC카드 발급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자녀수 확인)
  • 현재 셋째아 임산부 : 임신 증명서류 첨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우대내용
  • 농협 BC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
  • 주유, 놀이공원, 영화할인, 자녀사랑 아이보험 무료가입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경상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홈페이지 : http://pridegb.bccard.com)
  • 다복가정 희망카드 가맹업체 이용시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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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장려사업

구급함 지원
  • 대상 : 셋째 이상
  • 협약기관 : 영주시 약사회
출생아 물품지원
  • 대상 : 셋째 이상(2023년부터 둘째아 이상)
  • 협약기관 : kT&G,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영주지회
산모 한방첩약 지원
  • 대상 : 셋째 이상 분만 산모, 다문화가정 산모
  • 협약기관 : 영주시 한의사회
출생축하 기념사진 촬영권 지원
  • 대상 : 영주시 출생아
  • 협약기관 : 비츠로, 이동기 스튜디오
출생아 유아의자 지원
  • 대상 : 영주기독(분만병원)출생아
  • 협약기관 : 노벨리스(주)영주공장, 영주기독병원
향토신문 출산사연 정기 게재
  • 대상 : 영주시 출생아
  • 협약기관 : 영주신문, 영주시민신문
아동권리 출생증명서 발급
  • 대상 : 영주기독(분만병원)출생아
  • 협약기관 : 영주기독병원
유모차(출산용품) 소독기 운영
  • 대상 : 영주시 출생아
  • 협약기관 : kT&G
산모 홍삼미용세트 지원
  • 대상 : 영주시 산모
  • 협약기관 : 풍기인삼농협
소백산 풍기온천리조트 할인혜택
  • 대상 : 경상북도 및 영주시 임신부
  • 협약기관 :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 협약내용 : 풍기온천 무료, 객실 10%할인, 리조트 5,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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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검사

지원대상 : 영주시 등록 임산부
검진시기 : 임신 초기 1회
검사항목 : 혈액형, 빈혈, B형간염, 당뇨검사, 매독, 에이즈, 신장검사, 혈압 측정
구비서류 :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TOP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발급대상 : 영주시를 주소지로 출생신고한 아기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음면동사무소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구비서류 ; 발급 신청서 1부,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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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근거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2022.10.1.일 부터 시행)
지원금액 : 산모 100만원, 1회 현금지급(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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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 당 200만원의 이용권(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원방식 : 출생신고 시 신청한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청구됨)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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