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안내
체육시설 감면대상안내
전용사용료
구분 | 대상 | 감면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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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100 |
감경 | 시가 체육단체에 보조하거나 후원하여 개최하는 체육경기 | 100분의 80 |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의 훈련 | ||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100분의 50 | |
경로자, 어린이, 장애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
다자녀가정(셋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
등록된 체육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 ||
조기시간(06:00~09:00)을 사용하는 경우 | ||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 ||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이용료
구분 | 대상 | 감면 요율 |
---|---|---|
감경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유족 | 어른 이용료의 100분의 50 |
경로자, 어린이, 장애인, 군인 | ||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 ||
다자녀가정(셋째 이상)에 속하는 사람 | ||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