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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영주! 영주시 공공체육시설

감면대상안내

체육시설 감면대상안내

전용사용료
체육시설 감면 전용사용료를 구분, 대상, 감면 요율로 구분한 표
구분 대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감경 시가 체육단체에 보조하거나 후원하여 개최하는 체육경기 100분의 80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의 훈련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100분의 50
경로자, 어린이, 장애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자녀가정(셋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록된 체육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조기시간(06:00~09:00)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료
체육시설 감면 이용료를 구분, 대상, 감면 요율로 구분한 표
구분 대상 감면 요율
감경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유족 어른 이용료의
100분의 50
경로자, 어린이, 장애인, 군인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자녀가정(셋째 이상)에 속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