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적용 사업 |
-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2.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