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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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고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참고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월별 | 세목 | 납기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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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등록면허세(정기분), 자동차세(선납신청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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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전년도10월∼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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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자동차세 (분납신청분)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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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1월∼3월분) |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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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법인소득)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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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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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자동차세(제1기분) 자동차세 선납신청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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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재산세 (건축물, 주택, 선박)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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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4월∼6월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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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주민세 (개인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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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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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자동차세(분납신청분), 재산세(주택,토지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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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7월∼9월분)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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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자동차세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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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다운로드 바로가기 |
주민세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다운로드 바로가기 | |
담배소비세 | 다음달 말일까지 | ||
자동차세 (주행분) |
다음달 25일까지 | ||
레저세 | 다음달 10일까지 | ||
수시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참고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고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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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등록하기 전까지(등록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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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이내 |
구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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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참고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고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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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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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등록 하기 까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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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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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면허분) | 보통징수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
보통징수 | 1월 16일부터 1월 31일, 4월 16일부터 4월 30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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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
재산세 (건축물, 주택, 선박) |
보통징수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세액 10만원 이상은 7,9월 2회 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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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분) |
보통징수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자동차세 (소유분) |
보통징수 | 제1기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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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주행분) |
신고납부 | 다음달 25일까지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반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
지방소득세 | 소득분 | 신고납부 | 소득세법상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4개월이내)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부터 15일 내 | ||
특별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