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참고프린트 출력시 출력창이 뜨지않으시면 Ctrl + P 를 누르시면 프린트 출력창이뜹니다.
참고검사필증 출력은 1회에 한하므로 시험인쇄를 클릭하셔서 프린트기 정상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 하십시요.
시험인쇄(견본용)
반드시 ‘시공자’성명(대표자)으로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