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민원 안내
- 우리나라 여권은 2020.12.21.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신분증으로 활용할 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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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시기 전에!
여권용 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 등 공통서류를 소지하여 영주시청 1층 종합민원실 5번창구로 방문
참고사진 미지참 시 발급 불가
외교부 여권안내 사진 규정 수수료 안내 민원서식안내 QR코드
이용안내
- 근무시간 : 09:00 ~ 18:00
참고월요일은 야간민원실 운영(~ 20:00)
참고토·일·공휴일 발급불가
- 접수처 : 영주시청 1층 종합민원실 5번창구
- 문의 : 영주시청 새마을봉사과 여권담당(054-639-6547)
- 수수료 :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발급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다운로드
- 창구에 구비되어 있으나, 출력해서 자필로 작성 가능
- 신분증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경우)
- 여권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 3.5×4.5cm (머리길이 : 턱 ~ 정수리 3.2 ~ 3.6cm)
-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이 표는 여권발급 수수료에 관한 표이며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26면 |
50,000원 |
5년 (18세미만) |
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26면 |
42,000원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26면 |
30,000원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5,000원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참고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 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 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여권 신청
일반인의 여권 신청(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18세 미만)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시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친권자 인감도장 날인)다운로드
- 인감증명서
- 여권발급을 동의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미성년자 본인의 학생증(혹은 청소년증)
- 법정대리인이 신청 시
참고친권이 있는 부모 혹은 후견인
병역대상자의 여권 신청(18세 ~ 37세 이하의 남자)
- 본인이 직접 신청 공통서류 구비해서 신청
-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 해제 예정자의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이 표는 병역대상자의 여권 신청에 관한 표이며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 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
제출서류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신청 기본 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대체의무복무자 (보충역) |
5년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병역미필자 (18~37새) |
5년 |
참고'여권 발급' 이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국외여행허가신청
관용여권의 발급 신청
- 공통서류
- 관계기관 관용여권 발급의뢰공문(외교부)
- 재직증명서 및 사원증
- 일반여권 소지 시 신청기관에 보관 및 반납
온라인 여권 재발급
여권 수령
- 방문수령
- 본인 수령 : 신분증, 여권신청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받는자 신분증, 위임장
- 우편 등기수령(신청 시 등기수수료 5,500원 카드 결제)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자
- 대리수령 및 우편수령 불가
- 신분증, 구여권(유효기간 미경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