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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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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영주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정정 고시
  • 작성자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4-06-07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90호
  • 조회 175
영주시 고시 제2024-74호(2024.5.22.)로 고시된 장수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주요 유치업종을 정정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영주 장수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정정고시 사유
  당초 장수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의 주요 유치업종 현실화를 위하여 제한업종으로 계획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을 실 입주업체의 업종코드를 명시하여 통합업종으로 정정하고자 함
2. 정정내용 :  영주 장수농공단지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고시문 참조) 

붙임 정정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