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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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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4-04-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655호
  • 조회 236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 및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