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흥동 1514번지 영주 도시관리계획(가흥 제2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