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영주시 32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1. 11.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