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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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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3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추가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3-10-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301호
  • 조회 1,426
2023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접수기간 : 2023.10.16.(월) ~ 2023.11.30.(목) ※ 선착순 접수 아님
2. 지원대수
가. 배출가스 5등급 : 약 62대
나. 배출가스 4등급 : 약 24대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되므로 지원 대수 변동 
※ 개인1대, 법인 1대(단, 지입차량의 경우 개인소유 차량으로 간주), 매매업자(상품용) 3대 지원 제한
※ 2023년 조기폐차 사업 공고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받은 개인 및 법인, 매매업자 신청 불가
3.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4. 접수방법
가.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 mecar.or.kr)
나. 이메일 (1577-7121@aea.or.kr)
다. 등기(한국자동차환경협회)
5. 문 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주의 :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등)을 이미 완료하였더라도 접수기간('23.10.16. ~ '23.11.30.)에 별도로 저공해조치를 재신청 하여야 함
★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상이하며 접수 후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산정하므로 대상자 발표까지 보조금액 관련 전화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