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의 규정 위반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이 없어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후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12. ~ 2023. 10. 27.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