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7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사업자 부존재 및 폐업이 확인되었기에 「동물보호법」 제77조(직권말소)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5. 15. ~ 6. 5.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문의사항 :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위생팀(☎054-639-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