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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3-05-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654호
  • 조회 1,45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위무)의 규정을 위반한 과징금 체납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등에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5. 10. ~ 2023. 5. 26.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        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