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재산 공매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7. ~ 2023. 4. 21.(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