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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관련 재산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2-09-2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138호
  • 조회 53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관련 재산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9. 23. ~ 2022. 10. 08.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