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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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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2-07-26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123호
  • 조회 5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2. 7. 26. ~ 8.15.(20일간)
3. 행정예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4. 의견제출기한 : 2022. 8. 19.(목)까지
5.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4-639-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