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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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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2년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2-01-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호
  • 조회 444
도 건축디자인과-29367(2021.12.28.)호에 의거하여 「2022년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변경내용
1.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구간별 이자지원금리 변경(※ 붙임자료 참조)
 전・월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의 이자지원(최대3%)->전・월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의 이자지원(최대 2.5%) 
 
 ※ 기존 지원대상자는 2년 기본지원 종료시까지 당초 금리 적용
 ※ 변경내용 적용은 추천서 발급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