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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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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1-05-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565호
  • 조회 39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기간 : 2021. 5. 3~ 2021. 7. 2 (2개월) 
3.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4. 이의신청
 가. 제출서류
  1) 이의신청서
  2) 이의 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첨부
 나. 제출처 :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다. 제출기한 : 공고기간내에 도착분에 한함(2021.7.2.한)
 
붙임 1. 확인서발급신청사실 통지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이의신청에 따른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