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맛집 선정계획 공고
우리지역의 참된 맛집을 찾아 홍보하여 지역민과 영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높은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주맛집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천
2. 신청기간 : 2021. 5월 1일 ~ 5월 28일(27일간)
3. 신청자격 :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4. 신청제외 : 프랜차이즈 업소(본점 제외), 영업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정지(과징금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신청방법 : 본인신청 및 추천
ㅇ 본인신청 : 서면접수(관광진흥과 향토음식팀, 영주외식업지부)
- E-mail : kang1016@korea.kr
- Fax : 054-639-6609
ㅇ 추 천 : 읍・면동사무소, 전화(개인추천)
- 전 화 : 054-639-6638(6637)
※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 붙임참조, 추천전화의 경우 일과시간 내 가능
6. 선정방법
ㅇ 1차 서류검토(결격사유 조회)
ㅇ 2차 위생평가 : 조리장, 객실?객석, 식재료 보관 및 처리, 화장실 및 개인위생 등
- 위생등급업소는 점검제외(만점 부여)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득하여야 함
ㅇ 3차 현장평가 : 맛, 가성비, 독창성, 친절도, 향토성, 외부환경, 인터넷 조사 등
-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득하여야 함
- 대를이어 3년 이상 운영업소는 가산점 5점 부여
ㅇ 4차 영주시 맛집선정위원회 : 의결로 선정
7. 선정업소 : 30개소 이내
8. 선정업소 인센티브
ㅇ 선정업소 언론홍보
ㅇ 시청홈페이지 및 영주여행(앱) 등재
ㅇ 영주맛집 표지판 교부
ㅇ 영주맛집 홍보물제작 지원 등
9. 맛집유지기간 : 2년
10. 맛집의 취소 :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경우
11. 문의전화 : 관광진흥과(639-6638), 영주외식업지부(631-4374)
12. 붙 임 : 영주맛집 신청서, 추천서 서식(개인추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