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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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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영주4지구 토지소유자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1-02-1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1-22호
  • 조회 49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영주4지구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2. 19. ~ 2021. 3. 6. (15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1  항 및「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의서 징구 대상 토지 소유자수 및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639-5931~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2.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