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시 제2020 - 63호
영주 도시관리계획(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27-3번지에 “영주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고시합니다.
2020. 05. 04.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