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계지구(죽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건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니, 지장물건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등을 열람 기간내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4월 07일
영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및 공고내용
○ 사업 명칭 :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사업시행자 : 영주시장
○ 열람 기간 : 2020. 04. 07. 〜 2020. 04. 22.
○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영주시청 하천과(영주시 휴천동 시청로1)
☎ 054-639-6903
○ 의견제출기간 : 2020. 04. 07. 〜 2020. 04. 22.
※ 열람공고 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
2. 수용할 지장물건의 표시
○ 대 상 지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523번지
○ 수용대상 : 축산(육계)에 대한 손실보상
○ 소 유 자 : 한동학(경북 영주시 상망동 웃무리로 63번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