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안)
서천지구(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ㆍ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영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및 공고내용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위 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 영주시 창진동 일원
○ 사업 내용 : 하천재해예방사업 L=7.8km
○ 사업시행자 : 영주시장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영주시장
○ 사업 기간 : 2016.01. ~ 2021.12.
○ 편입 면적 : 970,650m2
○ 물건조서 및 용지도 : 열람장소 비치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0. 02. 27. 〜 2020. 03. 13.)
○ 열람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영주시청 하천과
○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2020. 02. 27. 〜 2020. 03. 13.)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하천과(☎ 054-639-6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