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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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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0-02-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09호
  • 조회 556
「방문판매업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2. 3. ~ 2020. 2. 18.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사업자 폐업/실제 영업행위 없음
  ○ 법적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 처분일자 : 2020. 1. 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