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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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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3-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427호
  • 조회 305
「지방세기본법」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2023. 03. 06. 〜 2024. 03. 21. (15일간)
 3. 공고대상: 첨부문서 참조
 4.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연락처로 지방세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영주시청 세무과 세입관리팀 부서 (☎ 054-639-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