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24. 01. 22. (구)반구교 긴급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1항, 2항에 의거하여 도로 통행 제한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통행제한 구간 : 장수면 두전리 1252-1 ~ 장수면 반구리 887-1번지((구)반구교)
나. 통행제한 기간 : 2023. 1. 24. ~ 교량 재 가설시 까지
다. 통행제한 사유 : (구)반구교 긴급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통행제한
라.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